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워킹맘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업무와 육아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에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육아휴직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고용보험 사이트가 뜨고 그 밑에

'육아휴직'이라는 글씨를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년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한 후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말해요.

이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계속 근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한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으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식을 한 날 이 후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셔야 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완료해주셔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실 때는 몇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융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한번만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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