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란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해요. 해외여행을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때문에 항상 비행기를 탈때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와 같은 폭발물류와
표백제, 수은, 염소등과 같은 방사성, 전염성, 동성물질,
그리고 남성분들이 소지하기 쉬운 라이터,
성냥 등과 같은 인화물질 등을 제한하고 있어요.
소형안전성향이나 휴대용라이터는 각 한개에 한해서
객실로 반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이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는데요.
과도나 커터칼과 같은 창, 도검류,
그리고 골프채, 야구배트, 볼링공 등과 같은 스포츠용품류,
모든 총기,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등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셔야 해요.
다음으로 비행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한
품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저, 포크, 우산, 손톱깎기와 같은 생활도루규,
의약품류, 화장품, 목욕 및 세안용품 등의
액체류 위생용품(단, 10미리 이하만 가능하며
위탁수화물로 보낼경우 개별용기 500미리 이하로
한사람동 2키로까지 반입가능합니다)
체온계, 주삿바늘, 지팡이, 인공심박기 등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단, 수온체온계의 경우에는 보호케이스에
보관하셔야만 반입가능합니다)
구조용품, 시계, 카메라, 스마트폰과 같은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품 기네반입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면세품을 기네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구입하신 영수증을 소지하고 계셔야되요.
또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봉투에
물품이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할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래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혹은 여행사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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