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 내용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답니다~!
요즘 연말연시 신년회, 망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대리운전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운전자분들의
의식 또한 변했다고 하지만 기분좋은 연말모임 후
안일한 생각으오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이자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차량을 두고 모임에 나가시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운전이 더욱 난폭집니다.
또 눈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며 졸음이 외기 쉬워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위험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일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보다 2배,
0.1%의 만취상태일 때는 6배,
0.15% 상태일 때는 무려 25배까지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포스팅 주제인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말하며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소주 두잔을 마셨을때
해당되는 수치라고 해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알코올 농도 결과에 따라 다른데요.
0.05~0.1%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정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0.1%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입건과 더불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요.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려드릴께요!
먼저 음주운전 1회 위반인 경우입니다.
0.05~0.1% 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 -> 300~500만원
0.2% 이상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3회 위반인 경우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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