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기간비용 정보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해요.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기별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우편함을 받게 되죠.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소모품이기에
주기적으로 검사받지 않을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꼭 검사 받으시길 바립니다.
먼저,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되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검사 기간이나 비용 등도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살짝만 내리시면
자동차검사, 자격시험, 자동차/교통,
철도/항공안전, 피해지원 메뉴가 보이실 꺼예요!
우리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검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차동차검사를 두르시면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먼저 알아볼께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있네요.
또 튜닝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 과태료를 알아볼께요.
왼쪽 메뉴에서 '검사 과태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해요,
검사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그 이후는 매 3일 초과될 때마다 만원씩 추가비용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또 자동차를 보유한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고 하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만 받으시면 안전도 지키시고
과태료로 큰 돈이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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